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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부작용도 심해 정부도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카드로 꼽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기미를 보이면서 도입을 공식화했답니다.

7월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1년 동안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상승했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96%(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오른 것에 비해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 "서울 집값이 7월 1주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매수세가 확산하지 않는 최근의 거래 양상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불안감을 느낀 것이라는 나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통해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서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할 경우 주변 시세 수준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삼성동이나 반포동 등 강남권 주요 지역의 경우 현 시세 기준으로 3.3㎡당 6000만∼90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HUG가 요구하는 분양가가 3.3㎡당 45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입니다. 이들 단지가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을 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분양이 가능해 분양가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적용시 분양가가 현행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상한제 도입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